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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사업개요)

개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사업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

  • 그린빌리지 추진 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청 불가

    신청자는 마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지원지격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사업진행절차

  • 1단계:에너지원 선택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2단계:시공업체 선정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 3단계:표준설치계약 체결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4단계:사업신청서 제출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5단계:설비 설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를 설치합니다.
  • 6단계:설치확인 및 보조금지급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원별소개

태양광주택

태양광 주택이란?

  •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용량별 보급실적
사용량
(KWh/월)
용량(KW)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해당체크    
300초과~350이하   해당체크  
350초과     해당체크

설치효과

  •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냅니다.
  • 또한 주택용(저압)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태양광주택의 구성

분전반과 상계용 전력량계를 주택에 설치함. 상계용 전력량계는 발전을 시작하면 눈금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또한 부족전력은 한국전력으로 부터 구입하고 잉여전력은 익월 소비전력에서 차감하게된다.

  • 1.월 사용량이 400KWh인 주택의 경우:설치전에는 약 7만 5백원이던것이 설치후 약 6천 6백원으로, 약 6만 4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
  • 2.월 사용량이 600KWh인 주택의 경우(3KW, 월 300KWh 발전 가정):설치전 약 19만 5천워 이던것이 설치 후에는 약 4만원으로, 약 1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7 합계
주택수 310 907 5,964 7,317 9,142 14,895 26,360 11,961 76,856

태양열주택

태양열 주택이란?

  •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지원규모는 30㎡ 이하이며 약 35㎡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비로 급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잉여온수가 발생할 경우 보조적으로
   난방에 사용됩니다.

설치효과

  • 태양열설비의 집열량은 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효율이 가장 좋으며, 건축물의 구조 및 단열조건, 지역별 일사조건, 사용부하량, 환기 횟수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태양열시스템의 구성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한 집열기를 통해 얻어진 열량이 실내의 온수와 난방에 사용된다

  • 1.연료가 도시가스인 주택의 경우 연간 절감액이 1백11만8천원이다.
  • 2.연료가 보일러 등유인 주택의 경우 연간 절감액은 1백79만2천원이다.

※ 절감액은 발열량, 효율, 연료가격 등의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현황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07 합계
주택수 150 879 3,653 1,097 736 6,510

지열주택

지열주택이란?

  •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설치효과 및 장점

  • 지열설비는 연중 일정한 지중의 열을 이용하므로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유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열 시스템의 구성

건축물 외부에 열교환기 히트펌프등이 설치된다.

월간 냉·난방비용이 약 30만원인 경우(난방시 등유 보일러,냉방시 에어컨사용, 17.5KW설치시): 연간 절감액1백67만5천원(히트펌프 COP 난방시 3.2 냉방시 4.0기준이며 보일러 등유 발열량, 단가, 전기요금 등의 조건 변화에 따라 절감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열주택 보급현황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07 합계
주택수 - - 292 1,428 696 2,416

소형풍력주택

소형풍력주택이란?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설치효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주택의 설치 효과

  • 1.월 사용량이 450kWh인 주택의 경우:설치전 연간 1백 15만9천원이던것이 설치후 연간 11만9천원으로, 약 1백4만원이 절감될수 있다.
  • 2.월 사용량이 650kWh인 주택의 경우:설치전 연간 2백83만2천원이던것이 설치후 연간 56만9천원으로, 약 2백26만3천원을 절감 할 수 있다.

연료전지주택

연료전지주택이란?

  •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설치효과

연료전지 시스템의 구성:한전계통의 계량기가 연결된 연료전지를 통해 주택에 전기와 온수가 공급된다.

  • 1.월 전기 사용량이 450kWh인 주택의 경우 (1kW 설치시):연간 전기/열 절감액 약 56만4천원
  • 2.월 전기 사용량이 500kWh인 주택의 경우 (1kW 설치시):연간 절감액 1백21만2천원

(발전효율 35%, 도시가스 발열량 9,550kcal/N㎡, 도시가스 714kcal/N㎡ 기준)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실

tel : 031-260-4673, 4674, 4694, 4680,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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