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사업안내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사업개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
신청자는 마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등

| 구분 | 지원지격 |
|---|---|
|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
| 공동주택 |
|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 사용량 (KWh/월) |
용량(KW) | ||
|---|---|---|---|
| 2KW이하 | 2.5KW이하 | 3KW이하 | |
| 300이하 | ![]() |
||
| 300초과~350이하 | ![]() |
||
| 350초과 | ![]() |
||
설치효과

분전반과 상계용 전력량계를 주택에 설치함. 상계용 전력량계는 발전을 시작하면 눈금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또한 부족전력은 한국전력으로 부터 구입하고 잉여전력은 익월 소비전력에서 차감하게된다.
태양광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 년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07 | 합계 |
|---|---|---|---|---|---|---|---|---|---|
| 주택수 | 310 | 907 | 5,964 | 7,317 | 9,142 | 14,895 | 26,360 | 11,961 | 76,856 |

태양열 주택이란?
설치효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한 집열기를 통해 얻어진 열량이 실내의 온수와 난방에 사용된다
※ 절감액은 발열량, 효율, 연료가격 등의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현황
| 년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07 | 합계 |
|---|---|---|---|---|---|---|
| 주택수 | 150 | 879 | 3,653 | 1,097 | 736 | 6,510 |

지열주택이란?
설치효과 및 장점

건축물 외부에 열교환기 히트펌프등이 설치된다.
월간 냉·난방비용이 약 30만원인 경우(난방시 등유 보일러,냉방시 에어컨사용, 17.5KW설치시): 연간 절감액1백67만5천원(히트펌프 COP 난방시 3.2 냉방시 4.0기준이며 보일러 등유 발열량, 단가, 전기요금 등의 조건 변화에 따라 절감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열주택 보급현황
| 년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07 | 합계 |
|---|---|---|---|---|---|---|
| 주택수 | - | - | 292 | 1,428 | 696 | 2,416 |

소형풍력주택이란?
설치효과


연료전지주택이란?
설치효과

(발전효율 35%, 도시가스 발열량 9,550kcal/N㎡, 도시가스 714kcal/N㎡ 기준)


tel : 031-260-4673, 4674, 4694, 4680,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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