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현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개정 2008. 9. 10>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대상전원 | 대상자 | 지원조건 |
|---|---|---|
| 적용설비용량기준 | 지방자치단체 | 시설보조사업 :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신청요구함. 기초자치단체는 사업평가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후 시행
시·도 자치단체장이 4월초까지 신청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5~7월)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9월)
사업별 예산확정·통보(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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