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사이트맵 확대화면크기 확대하기화면크기 축소하기 페이지 프린트하기
탑메뉴 대체텍스트 위치
탑메뉴 대체텍스트 위치

지방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지방보급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지방보급사업(사업개요)

개요

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현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개정 2008. 9. 10>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세부사업내용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자금지원내용

자금지원
대상전원 대상자 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사업 :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업무추진절차 흐름도

  1. 1단계: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제출 안내.
  2. 2단계:광역자치단체는 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3. 3단계:센터,평가위원회,사업지원단의 순서로 사업평가함.
  4. 4단계:센터는 지식경제부에 평가결과를 보고함.
  5. 5단계:보고받은 지식경제부는 센터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예산 확정통보를 함.
  6. 6단계:광역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에 사업비교부를 신청함.
  7. 7단계:광역자치단체에 사업비 교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신청요구함. 기초자치단체는 사업평가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후 시행


  • 1단계:사업신청(시.도)시·도 자치단체장이 4월초까지 신청
  • 2단계:사업평가(평가위원회)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5~7월)
  • 3단계:사업심의(심의위원회)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9월)
  • 4단계:사업확정 및 시행사업별 예산확정·통보(10월말)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tel : 031-260-4683, 4690

바로가기(빠른서비스메뉴와 위로가기 링크)

  • 통합검색
  • A/S신고센터 사이트로 새창이동
  • 전자민원 사이트로 새창이동
  • 인증제품
  • 참여시공업체
  • 고객의소리
  • 모니터링시스템 사이트로 새창이동
  • 조사업무
  • 뷰어다운로드
top(본문 맨위로 이동)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개인정보보호정책 | Contact Us | 특허검색

(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TEL 031-2604-114 E-mail Webmaster@knrec.or.kr
Copyright©2010 신·재생에너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IE8버전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IE6버전은 일부 페이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