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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설치의무화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설치의무화(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란?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설치의무화사업 관련 서식자료

지열설비 설치계획서 제출관련 특이사항('08.8.15부터)

  • 지열이용 기술검토 신청
  • 관련서류

    설계요약서, 부하계산서(신축건물의 열부하 계산도서, 관련 기상자료)

    지반조사서 : 동 고시 부록Ⅱ 의 규정을 반영한 조사서

    설계계산서 : 지중열교환기, 지열 히트펌프, 순환펌프, 탱크류 및 배관류

    설계도면 : 장비일람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천공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배관 평면도,
    자동제어설계도

    시공시방서 : 지경부고시 제2009-332호의 설치기준참조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tel : 031-260-4686,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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