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지열설비 설치계획서 제출관련 특이사항('08.8.15부터)
설계요약서, 부하계산서(신축건물의 열부하 계산도서, 관련 기상자료)
지반조사서 : 동 고시 부록Ⅱ 의 규정을 반영한 조사서
설계계산서 : 지중열교환기, 지열 히트펌프, 순환펌프, 탱크류 및 배관류
설계도면 : 장비일람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천공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배관 평면도,
자동제어설계도
시공시방서 : 지경부고시 제2009-332호의 설치기준참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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