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 해외투자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012년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책자) 
※ 2012년 금융지원사업 FAQ 

2012년 지원규모
| 구 분 | 전력기반기금 |
|---|---|
| 지원예산액(시설자금) | 180억원 |
지원조건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90%이내 (대기업 50%이내) |

발전시설 외의 설비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제품생산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재원의 지원을 받음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
(원재료, 베어링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
※ 공장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자금 지원 대상 아님
2012년 지원규모
| 구 분 | 에 특 자 금 | |
|---|---|---|
| 지원대상 | ①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②운전자금 |
|
| 지원예산액 | 생산.시설자금 | 683.4억원 |
| 운전자금 | 30억원 | |
| 합 계 | 713.4억원 | |
지원조건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
|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90%이내 (대기업 50%이내) |
|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 3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운 전 자 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자금신청 시설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자금서류검토후 서류보완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추천서 발급안내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최초인출 완료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최종 자금 인출후 2개월 이내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아래 두가지(방법1, 방법2)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어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사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후 사업자가 직접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오프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방법1-2단계:상단메뉴 중 [사업신청]-[금융지원제도]-[자금신청 및 유의사항] 클릭](../images/conten/sm2_a5_refe09_2.gif)

![방법2-2단계:상단메뉴 중 [전자민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클릭](../images/conten/sm2_a5_refe09_5.gif)




공통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 설비명(사업)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④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
| 지열에너지설비 |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
| 태양열설비 | ①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 [별지 제55호서식]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
|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집, 소각, 재활용 등위 인허가증,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사본 |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
|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해당사업자만 제출) |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
| 기술개발 실용화사업 |
*기술개발결과 시범보급설비 ① 기술개발 보고서 ②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기술이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 이용설비 ①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특허 및 실용신안 증빙자료 ② 외국에서 도입되는 기술은 최초도입 일자 확인자료 |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공통 제출서류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시 법인세(소득세) 공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 경감


tel : 031)260-4679,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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