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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개요)

개요

금융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 해외투자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012년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책자) pdf파일
※ 2012년 금융지원사업 FAQ pdf파일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

  •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 시설 설치시 전력기반기금 재원의 지원을 받음

2012년 지원규모

발전설비 지원규모
구 분 전력기반기금
지원예산액(시설자금) 180억원

지원조건

발전설비 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이내
(대기업 50%이내)

발전시설을 제외한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에 대한 지원

발전시설 외의 설비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제품생산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재원의 지원을 받음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 (원재료, 베어링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
※ 공장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자금 지원 대상 아님

2012년 지원규모

설비 및 제품생산 지원규모
구 분 에 특 자 금
지원대상 ①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②운전자금
지원예산액 생산.시설자금 683.4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713.4억원

지원조건

설비 및 제품생산 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이내
(대기업 50%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3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1단계:사업계획공고(센터)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분 포함) 계약(착수)된 사업에 한해 지원
  • 2단계:자금 온라인신청 접수(자금신청자 → 센터)자금신청 시설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 3단계:자금신청서 검토(센터)자금서류검토후 서류보완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서류검토 완료후 자금심의회 평가 진행
  • 4단계:추천서발급(센터)추천서 발급안내
    - 신청자: 담당자 이메일 및 핸드폰SMS로 알림
    - 금융기관 : 센터와 연계된 전산 DB로 추천확인가능
      추천서 확인 : 로그인(신청화면)후 출력가능
  • 5단계:대출신청(자금사용업체 → 은행)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후 자금사용가능
  • 6단계:최초인출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최초인출 완료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 7단계:완공 및 인출완료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
  • 8단계:사후관리 실시(센터 → 자금신청자)최종 자금 인출후 2개월 이내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 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현재13%) 적용하여 환수조치
※ 신청자금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심의회를 거쳐 추천통보

신청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신청)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아래 두가지(방법1, 방법2)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어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사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후 사업자가 직접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오프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방법1-1단계: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접속 www.energy.or.kr
  • 방법1-2단계:상단메뉴 중 [사업신청]-[금융지원제도]-[자금신청 및 유의사항] 클릭
  • 방법2-1단계: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접속 www.kemco.or.kr
  • 방법2-2단계:상단메뉴 중 [전자민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클릭
  • 신청자 본인 로그인(공인인증서 사용)
  • 자금추천신청 화면에서 아래와 같은 해당사업버튼 클릭수 입력실시
  • 자금추천신청화면에서 사업별 해당자금의 신청버튼있음.

제출서류 양식 및 관련자료

공통 제출서류

  • 각서(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기타서식① [별지 제 53호서식])
  • 계약서
  •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명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기타서식②[별지 제51호서식])
  •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기타서식 ③[별지 제54호서식])

설비별 제출서류

제출서류
설비명(사업) 제출서류 목록 비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④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지열에너지설비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태양열설비 ①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 [별지 제55호서식]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집, 소각, 재활용 등위 인허가증,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사본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해당사업자만 제출)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기술개발
실용화사업
*기술개발결과 시범보급설비
① 기술개발 보고서
②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기술이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 이용설비
①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특허 및 실용신안 증빙자료
② 외국에서 도입되는 기술은 최초도입 일자 확인자료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No. 구분 양식 작성
방법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신청서(시설자금) 한글파일 한글파일
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신청서(운전자금) 한글파일 한글파일
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신청서(생산자금) 한글파일 한글파일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변경 신청 요령 한글파일
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포기 신청 요령 한글파일
6 < 기타서식 >
① 각서[별지 제53호서식] 한글파일
② 중소기업확인서[별지 제51호서식] 한글파일
③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4호서식] 한글파일
④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별지 제55호 서식] 한글파일
⑤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별지 제56호서식] 한글파일

세제지원

공통 제출서류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시 법인세(소득세) 공제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투자시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 4 근거)
  •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신청자가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 문의 ☏ 126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 경감

  • 수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물품의 관세를 경감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조속한 활성화와 시장의 형성에 기여
  • 관세 경감율 : 관세를 경감하는 해당 물품 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2013년 12월말까지 일몰제)
  • 관세경감 확인신청 : 관세경감 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확인기관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Tel 02-529-4707)으로 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실

tel : 031)260-4679,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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