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 적용시점 | 설치장소 | 적용기간 | 30kW이하 | 30kW 초과 200kW 이하 |
200kW 초과 1MW 이하 |
1MW 초과 3MW 이하 |
3MW 초과 |
|---|---|---|---|---|---|---|---|
| ‘10년 | 일반부지 | 15년 | 566.95 | 541.42 | 510.77 | 485.23 | 408.62 |
| 20년 | 514.34 | 491.17 | 463.37 | 440.20 | 370.70 | ||
| 건축물활용 | 15년 | 606.64 | 579.32 | 546.52 | - | - | |
| 20년 | 550.34 | 525.55 | 495.81 | - | - | ||
| ‘11년 | 일반부지 | 15년 | 484.52 | 462.69 | 436.50 | 414.68 | 349.20 |
| 20년 | 439.56 | 419.76 | 396.00 | 376.20 | 316.80 | ||
| 건축물활용 | 15년 | 532.97 | 508.96 | 480.15 | - | - | |
| 20년 | 483.52 | 461.74 | 435.60 | - | - |

| 전원 | 적용설비 용량기준 |
구분 | 기준가격(원/kWh) | 비고 | ||||
|---|---|---|---|---|---|---|---|---|
| 고정 요금 |
변동요금 (‘11.1.1이전) |
변동요금 (‘11.1.1이후) |
||||||
| 풍력 | 10kW이상 | - | 107.29 | - | - | 감소율2% | ||
| 수력 | 5MW이하 | 일반 | 1MW이상 | 86.04 | SMP+15 | SMP+15 | ||
| 1MW미만 | 94.64 | SMP+20 | SMP+20 | |||||
| 기타 | 1MW이상 | 66.18 | SMP+ 5 | SMP+ 5 | ||||
| 1MW미만 | 72.80 | SMP+10 | SMP+10 | |||||
| 바 이 오 에 너 지 |
LFG | 50MW이하 | 20MW 이상 | 68.07 | SMP+ 5 | SMP+ 5 | 화석연료 투입비율: 30%미만 |
|
| 20MW 미만 | 74.99 | SMP+10 | SMP+10 | |||||
| 바이오 가스 |
50MW이하 | 150kW 이상 | 72.73 | SMP+10 | SMP+20 | |||
| 150kW 미만 | 85.71 | SMP+15 | SMP+25 | |||||
| 바이오 매스 |
50MW이하 | 목질계 바이오 | 68.99 | SMP+ 5 | SMP+15 | |||
| 폐 기 물 |
폐기물 소각 |
20MW이하 | - | - | SMP+ 5 | SMP+5 | ||
| RDF | 50MW이하* | - | - | SMP+ 5 | SMP+15 | |||
| 해 양 에 너 지 |
조력 | 50MW이상 | 최대조차 8.5m 이상 |
방조제유 | 62.81 | - | - | |
| 방조제무 | 76.63 | - | - | |||||
| 최대조차 8.5m 미만 |
방조제유 | 75.59 | - | - | ||||
| 방조제무 | 90.50 | - | - | |||||
| 연료전지 | 200KW이상 | 바이오가스 이용 | 227.49 | - | - | 감소율3% | ||
| 기타연료 이용 | 274.06 | - | - | |||||















정부에서 관련 고시에 의하여 발전차액지원 관련 연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규 진입이 불가합니다.
(2011년)| 적용년도 | 연간 상한용량(MW) | 선정용량(MW) |
|---|---|---|
| 2009년 | 50 | 50.5 |
| 2010년 | 70 | 70.4 |
| 2011년 | 80 | 80.7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완료 후 : 10kW 이하 설비도 사업용일 경우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설비검사팀 02-440-2341)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의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발전차액」에서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팩스 신청은 불가함)


2009년 4월 30일 09시부터 총 한계용량까지 (태양광 500MW, 연료전지5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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