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시장의 확대 보급을 위해 RPA협약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09,’10,‘11)간 추진하는 사업

* RPA기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매년 4월 경 공고(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한정)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의 우측하단의 전자민원 접속 후 판매의향 등록에서 작성(매년 입찰공고 후 등록)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2010.4.1)의 해당사항 양식으로 작성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하나의 입찰서 제출(2개 이상의 입찰서 제출시 해당발전소의 입찰서는 모두 무효)
발전설비용량, 입찰가격, 건설입지, 사업진척도에 대한 계량평가 실시
1차 선정된 발전소에 한해 사업계획서 평가
최종 선정된 발전소에 대해 구매자에게 배분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설치확인 신청후 10일이내에 설치확인 실시(센터소장→인증서판매자)
전력공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증서판매자→센터소장)
발급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발급(센터소장→인증서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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