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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범사업: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RPS 시범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RPS 시범사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시범사업이란?

태양광 시장의 확대 보급을 위해 RPA협약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09,’10,‘11)간 추진하는 사업

업무관련 기관들과 각 기관의 업무처리 내용

  1. 1.신재생에너지센터(설치확인과 인증서발급):발전사업자(신재생 전력생산)로부터 설치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받고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RPA기관(인증서 구매)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함.
  2. 2.RPA기관:발전사업자로 부터 발전량 대금 청구를 받은후 그 대금을 지급한다.
  3. 3.발전사업자(진재생 전력생산):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설치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업무, RPA기관에 발전량 대금청구 업무, 한국전력공사에 발전량 확인신청의 업무를 수행한다.
  4. 4.한국전력공사(전력량확인):발전사업자로 부터 확인신청을 받고 발전량 확인서를 발급한다.

* RPA기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업무흐름도 및 관련 지침

  • 1단계:입찰공고 매년 4월 경 공고(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한정)
  • 2단계:발전소 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의 우측하단의 전자민원 접속 후 판매의향 등록에서 작성(매년 입찰공고 후 등록)
    - 등록완료 후 발급되는 발전소 등록번호(자동생성)를 입찰서에 기재(등록번호 없으면 접수불가)
  • 3단계:입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2010.4.1)의 해당사항 양식으로 작성
  • 4단계:입찰서 제출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하나의 입찰서 제출(2개 이상의 입찰서 제출시 해당발전소의 입찰서는 모두 무효)
    - 신청 발전소별로 별도 제출(동시 제출시 각각의 봉투로 밀봉 제출)
  • 5단계:입찰서 계량 평가 발전설비용량, 입찰가격, 건설입지, 사업진척도에 대한 계량평가 실시
    - 상세 내용은 관련 지침 참조
  • 6단계:사업계획서 평가 1차 선정된 발전소에 한해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센터, 산.학.연 전문가, 인증서구매자의 임직원 중 5인 이상)
  • 7단계:인증서 판매자 선정 및 배분 최종 선정된 발전소에 대해 구매자에게 배분
  • 8단계:인증서 판매자 및 구매자간 계약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
    - 계약기간: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2년 이상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매매계약 신고(인증서 구매자→센터소장)
  • 9단계:설치확인 신청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인증서 판매자→센터소장, 지침의 서식 작성)
  • 10단계:설치확인서 발급 설치확인 신청후 10일이내에 설치확인 실시(센터소장→인증서판매자)
    - 설치확인 발급일부터 생산된 전력 판매 가능
  • 11단계:공급인증서 발급신청 전력공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증서판매자→센터소장)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확인서 첨부(지침의 서식 참조)
    - 소내 소비전력을 차감하여 전력공급확인서 발급(한전)
  • 12단계:공급인증서 발급 발급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발급(센터소장→인증서 구매자)
    - 인증서 발급결과 안내(센터소장→인증서 판매자)

*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별첨)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PS사업 T/F팀

  • tel : 031-260-4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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