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의무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신규(GWh) | 263 | 552 | 867 | 1,209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신규(MW) | 200 | 220 | 240 | 260 | 280 | - | - | - | - | - | - |
| 누적(MW) | 200 | 420 | 660 | 92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 (단, 시행 후 3년 이내는 30%까지 허용)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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