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사이트맵 확대화면크기 확대하기화면크기 축소하기 페이지 프린트하기
탑메뉴 대체텍스트 위치
탑메뉴 대체텍스트 위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주요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고시

태양광 별도 의무량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태양광 별도 의무량>
- 연도별 의무공급량(시행령 <별표4>의 의무공급량 기준)
연도별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GWh) 263 552 867 1,209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
연도별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MW) 200 220 240 260 280 - - - - - -
누적(MW) 200 420 660 9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유연성 메카니즘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 (단, 시행 후 3년 이내는 30%까지 허용)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RPS 의무이행비용 전가 허용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
(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향후 추진계획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운영규칙 제정 :‘11.6월 까지
  • RPS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 :‘11.6월 까지
  • RPS 모의운영 실시 및 RPS 거래시스템 수정・보완 :‘11.12월 까지
  • RPS 본격 시행 :‘12.1.1

자료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PS사업 T/F팀

  • tel : 031-260-4863~5

바로가기(빠른서비스메뉴와 위로가기 링크)

  • 통합검색
  • A/S신고센터 사이트로 새창이동
  • 전자민원 사이트로 새창이동
  • 인증제품
  • 참여시공업체
  • 고객의소리
  • 모니터링시스템 사이트로 새창이동
  • 조사업무
  • 뷰어다운로드
top(본문 맨위로 이동)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개인정보보호정책 | Contact Us | 특허검색

(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TEL 031-2604-114 E-mail Webmaster@knrec.or.kr
Copyright©2010 신·재생에너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IE8버전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IE6버전은 일부 페이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