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한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332호(’09.12.29), 제19조 1항 설치확인신청 및 확인)

| 사업분야 / 원별 (설치현장확인) |
본사 (신재생센터) |
지역센터 (지사) |
비고 (본,지사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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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 - | ![]() |
담당부서 (지역센터,지사)에서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 실시 (10.6.15 설치확인 신청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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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급 지방보급 설치의무화 |
태양광 발전 | - | ![]() 全(전)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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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 - | |||
| 지열 | - | |||
| 바이오 (펠릿보일러) | 58.14kW초과 | 58.14kW이하 | ||
| 풍력 및 소수력 발전 | 50kW이상 | 50kW미만 | ||
| 연료전지 | 1kW초과 | 1kW이하 | ||
| 기타(집광채광, 폐기물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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