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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설치확인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설치확인(사업개요)

설치확인이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한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332호(’09.12.29), 제19조 1항 설치확인신청 및 확인)

설치확인 대상

  • 보급보조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주는 설비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확인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은 본사(신재생에너지센터)와 지역에너지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을 합니다.
설치확인 내용
사업분야 / 원별
(설치현장확인)
본사
(신재생센터)
지역센터
(지사)
비고
(본,지사 공통)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 해당체크 담당부서
(지역센터,지사)에서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 실시
(10.6.15 설치확인
신청분부터)
일반보급
지방보급
설치의무화
태양광 발전 - 해당체크
(전)용량
태양열 -
지열 -
바이오 (펠릿보일러) 58.14kW초과 58.14kW이하
풍력 및 소수력 발전 50kW이상 50kW미만
연료전지 1kW초과 1kW이하
기타(집광채광, 폐기물 등) 해당체크 -
*주) 사업분야 및 원별 구분은 ‘10년도 보급보조사업 지원공고 기준임

설치확인 절차

설치의무화사업 및 일반보급사업의 설치확인 서류 검토 프로세스

설치의무화사업 및 일반보급사업 설치확인 절차

  1. 1단계:설치확인서 제출
  2. 2단계:제출서류 검토후 적부판정
  3. 3단계:부적합 판정시 반려. 적합판정시 현장점검 실시
  4. 4단계:부적합시 반려. 적합시 결재완료
  5. 5단계: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지방보급 사업의 설치확인 서류검토 프로세스

지방보급 사업 설치확인 절차

  1. 1단계:설치확인서 제출
  2. 2단계:지방보급사업 집행정산내역서검토 후 적부판정
  3. 3단계:부적합시 반려. 적합시 현장점검 실시
  4. 4단계:현장점검 부적합판정시 반려. 적합판정시 결재완료
  5. 5단계: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지열 설비의 설치확인 서류검토 프로세스

지열 설비 설치확인 절차

  1. 1단계:천공신청
  2. 2단계:천공검토 부적합시 반려. 적합시 결재완료
  3. 3단계:설치확인서 제출
  4. 4단계:설치확인신청서, 제출서류 검토 후 적부판정
  5. 5단계:서면검토 적합판정시 현장점검 실시
  6. 6단계:현장점검 적합판정시 결재완료
  7. 7단계: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세부사업내용 및 참고자료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2호(2009.12.29)
  • 설치확인신청 메뉴얼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tel : 031-260-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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