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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인증제도(사업개요)

개요

인증제도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신청자 대상

국내 제조사 및 수입사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역할

  • 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및 생산, 품질유지관리, 사후관리능력 확인
    설비심사(성능검사) :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의 결과

    -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급
    - 인증획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성능검사기관
    - 설비심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관련서류 설비심사기준 참조)
    - 성능검사 후 검사결과서 발행
    - 성능검사기관지정 :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최초 인증신청시)

인증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업체의 공장을 확인하고 봉인제품(시료)을 채취한뒤 성능검사를 의뢰합니다. 인증업체는 성능검사를 위한 봉인제품(시료)을 성능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받습니다. 받은 성능검사 결과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접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후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추가 인증신청시)

인증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인증업체에서 성능검사기관으로 시료를 제출합니다. 인증업체는 성능검사결과서를 받아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접수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후에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신청 : 인증 받은 동일 품목의 모델추가에 한하여 추가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제한, 예산한도 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 지원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인증 신청서 양식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77호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시 지원 여부를 체크해야 함.
  • 인증신청업체(제조업체)에 대한 공장확인 시 심사원이 시료를 채취한다.

인증설비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인증 설비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유지를 위해 년 1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설비심사기준 또는 일반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인증을 취소
  • 인증이 취소된 당해설비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 인증취소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내용변경 및 판매실적 보고

  • 인증내용의 변경
    인증업체는 인증내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 재교부 신청서”[공단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판매실적 보고
    인증받은 업체는 당해 대체에너지설비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단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함

내용변경 및 판매실적 보고

  • 당초 인증받은 제품의 설계변경(외형, 구조, 부품, 성능 등 당초 인증 획득 시 제품의 내용을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에 대한 내용을 인증기관에 승인신청 하여 품질,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이루어져야함
    만약 이를 위반하여 당초 인증제품을 무단으로 변경시에는 설비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함 (품목별 적용기준 및 기술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해야 함)

인증대상설비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현황

인증대상설비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현황
분야 품목명 기관명 전 화 수수료*
(천원)
태양열 태양열집열기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562 5,770
평판형,고정집광,진공관 산업기술시험원 02-860-1483
태양열온수기(자연순환,
강제순환, 진공관 일체형)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562 7,767
산업기술시험원 02-860-1483
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35
태양광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이하)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411,3419 8,722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512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31-428-7533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이하)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411,3419
042-860-3419
4,945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512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31-428-7533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472 18,024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324
박막 태양전지 모듈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325 36,224.5
태양광 집광채광기 미정 - -
태양전지셀 미정 - -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미정 - -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미정 - -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미정 - -
풍력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568 18,872
강원대학교 033-250-6371
소형풍력발전용인버터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512 4,386
중대형 풍력발전용
시스템
(용량 30kW 이상)
블레이드,
소음시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2-868-5386,5307 92,046
출력 및
하중시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568 58,498
전력
품질시험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042-865-5812 7,966
설계평가 (사)한국선급 042-869-9502 68,732
지열 지열열펌프유니트 (물-물) 냉동공조인증센터 031-500-3821 4,415
지열열펌프 유니트(물-공기) 031-500-3821 4,120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 031-500-3821 4,903.6
연료전지 독립형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782 11,500
계통연계형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14,500
바이오설비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 이하) 산업기술시험원 02-860-1554 7,496
기타 축전지(납축전지) 전기연구원 055-280-1664 15,502
축전지(NiCd전지) 055-280-1664 14,682
모니터링설비 미정 - -
충전제어시스템 미정 - -
*수수료는 노임단가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증신청 절차

  • 1단계:문의 및 상담 전화: 031-260-4651~4, 696
    팩스: 031-260-4669
    ※신청에 앞서 반드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확인
  • 2단계:인증신청 홈페이지(www.energy.or.kr) '인증제도' -> '관련서류' 페이지에서 인증신청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 3단계:수수료 납부 최초신청 시(국내제품) : 559,900원
    추가신청 시(국내제품) : 380,600원
    최초신청 시(해외제품) : 380,600원 + 공장확인 체제비용(항공료, 체제비)
    추가신청 시(해외제품) : 380,600원
    계좌 : 기업은행 481-004277-04-410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 4단계:공장심사 신규 신청 시
    - 제조 및 생산능력, 품질 유지관리 능력,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실시
    추가 신청 시
    - 동일 품목에 한하여 추가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 5단계:성능검사 시험 의뢰
    - 성능검사기관에 시험 신청??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범위내 예산한도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지원
  • 6단계:인증서 작성 및 교부 인증서 작성 및 인증서 교부
    의뢰한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 7단계:사후관리 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장확인 및 성능검사 실시
    사후관리 불합격 시 인증 취소

인증신청 관련서류

규정관련서류 (전체 내려받기)

기술기준 관련서류 (전체 내려받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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