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급필요성의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30년 보급목표인 11%를 달성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 에너지원의 종류별 | 자본금 및 기술인력 (동일분야 중복가능) |
|---|---|
| 1. 태양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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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풍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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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열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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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폐기물, 수력, 해양, 석탄가스화·액화에너지) |
|
| 5.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두종류 이상인 경우 |
|
자본금
기술인력


신청인이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신고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전문기업 관련(신규, 변경, 사후관리 등) 안내


신고접수 처리방법
신고번호 부여방법

신규, 변경, 재발급 : (기안) 담당자 → (결재) 담당 팀장 (전결)
| 구 분 | 신고 및 제출 서류 | 확인(조치) 사항 | |
|---|---|---|---|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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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소재지 대표자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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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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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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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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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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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TEL 031-2604-114 E-mail Webmaster@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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