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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제도: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전문기업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전문기업제도(사업개요)

개요

전문기업제도란?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급필요성의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30년 보급목표인 11%를 달성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신고기준

에너지원별 신고기준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동일분야 중복가능)
1. 태양에너지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건축 분야중 기사 2명 이상
2. 풍 력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3. 지열에너지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토목·건축·
    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기타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폐기물, 수력, 해양,
석탄가스화·액화에너지)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
    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5.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두종류 이상인 경우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본금

  •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뺸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제공되는 자의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
    자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신고절차

전문기업신고절차

신청인이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신고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신고신청안내

신청 하는 곳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전문기업 관련(신규, 변경, 사후관리 등)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전문기업 담당
    ☎ 문의전화 : 031)260-4666

신청 서류

신고업무 처리방법

신고접수 처리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전문기업신청 →사업자등록번호입력
    (비밀번호 사업자번호 뒷자리 5자리)→신규, 변경, 재교부선택 →입력 →
    공단확인 결재 → 신청 등록증 출력(신청인 온라인출력)
    ※ 전산시스템 : BPM 구축으로 모든 업무 온라인으로 처리됨

신고번호 부여방법

  • 신고 접수분 : 신고년도-신고월-일련번호(예, 2010-07-010001)
    - 신고분 일련번호는 10001~부터 연도 구분 없이 부여(누적 일련번호)
    ※ 기존 지경부 등록분 : 등록년도 - 일련번호(예, 2010-6543)

신고업무 처리절차

신규, 변경, 재발급 : (기안) 담당자 → (결재) 담당 팀장 (전결)

신고업무처리
구 분 신고 및 제출 서류 확인(조치) 사항
신규
  • 온라인신청
  • 자본금 입증서류 1부
  • 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온라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목적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문구명시)
  • 자본금 확인서류
    - 재무제표자료 또는 기업진단 확인서
  • 기술인력의 자격사항 및 상시근무 확인서류
    - 국가기술자격 또는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변경 소재지
대표자
상호명
  • 온라인신청
    (최초,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 온라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자본금
  • 온라인신청
  • 자본금 입증서류 1부
    (최초,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 온라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자본금 확인서류
    - 재무제표자료 또는 기업진단 확인서
기술인력
  • 온라인신청
  • 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온라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인력의 자격사항 및 상시근무 확인서류
    - 국가기술자격 또는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에너지원
  • 온라인신청
  • 자본금 입증서류 1부
  • 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온라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자본금 확인서류
    - 재무제표자료 또는 기업진단 확인서
  • 기술인력의 자격사항 및 상시근무 확인서류
    - 국가기술자격 또는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재발급
  • 온라인신청
  • 재발급 신청 사유서 1부
  • 신고증명서
  • 온라인신청
  • 재발급 신청 사유서(잃어버린 경우)
  • 신고증명서(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신고인 제출서류는 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제출

전문기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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