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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건축물인증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업안내 > 건축물인증제도(사업개요)

목적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

제도 개요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2011.4.13월 시행)
* 총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제도 일반

관련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신middot;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10.4.12개정>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10.9.17개정>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1.3.24 공포>및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11.3.31 공포> <개정 중>

인증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 업무시설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운영 인증기관

  • 운영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95-08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042-860-3723)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 기존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리시스템 활용
  • 구축중인 신재생에너지 업무시스템(BPMS)에 연계

처리절차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 운영기관(센터)의 인증관리시스템(BPMS)을 통하여 인증신청서 제출(인증기관 선택)
    • 인증기관에 수수료 납부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 평가소요기간 :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 이내(단, 보완이 있을 경우 예외)

  • 인증절차
    • 예비인증 :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 본인증 :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 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 1단계:설계도서 작성 ☞ 2단계:예비인증신청 ☞ 3단계:예비인증 취득 ☞ 4단계:착공 ☞ 5단계:최종설계도면 완성 ☞ 6단계:본인증 신청 ☞ 7단계:본인증 취득

      * 착공이후에도 예비인증을 신청가능

예비인증절차

  1. 1단계:신청인(건축주,시공자 등)이 신청서를 제출
  2. 2단계:인증기관(건기연,에기연)에서 신청서를 접수및 평가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운영기관(센터)에서 평가보고서를 검토함.
  3. 3단계:평가보고서 작성과 검토과정 후- 인증기관은 예비인증서의 발급 및 통보 처리를 하고 운영기관에 인증결과를 보고한다. 이때 신청인은 예비인증서를 취득함.
  4. 4단계:운영기관에 인증결과과 보고되면 운영기관은 지경부와 국토부에 인증현황 확인한다.

산정기준 및 방법

  • 산정기준
  • 「총에너지사용량」산출방법

    신재생에너지공급률은 총 에너지사용량 나누기 신재생에너지공급량 곱하기 100

    ISO13790(건물에너지 성능-공간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 사용산정) 등 국제 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기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산출 방법
    • 총에너지사용량을 산출 프로그램에서 산출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에너지원 환산계수 비고
      태양광 0.292 toe/kW·년 이용률 15.5%
      태양열 0.064 toe/㎡·년 시스템효율 44%
      지열 냉방 0.174 toe/RT·년 부하율 60%
      난방 0.444 toe/RT·년 부하율 40%
      연료전지 1.789 toe/kW·년 이용률 95%

인센티브

  • 건축물 인증의 표시 및 홍보
    • 건축물 인증서를 받은 사실을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 및 인증마크 표시

      →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등급 등을 포함

  • 공급인증서 발급
    •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발급 가능

      →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기관과 거래 가능

  • 지방세 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추진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
    • 건축기준(최대 용적률 제한 기준, 조경면적 기준, 최대높이 제한 기준 등) 완화 적용

인증심사 기준

인증심사 기준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 20% 초과
2 15% 초과 20% 이하
3 10% 초과 15% 이하
4 5% 초과 10% 이하
5 3% 초과 5% 이하

연면적기준에 따른 수수료

인증 수수료
연 면 적 수수료(원) (VAT 별도)
5,000㎡ 미만 5,900,000
5,000㎡ ~ 10,000㎡ 7,900,000
10,000㎡ ~ 15,000㎡ 9,900,000
15,000㎡ ~ 20,000㎡ 11,900,000
20,000㎡ - 30,000㎡ 13,900,000
30,000㎡ ~ 40,000㎡ 15,900,000
40,000㎡ ~ 60,000㎡ 17,800,000
60,000㎡ 이상 19,800,000
*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수수료는 각각 동일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031)26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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