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2011.4.13월 시행)
* 총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신middot;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10.4.12개정>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10.9.17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 업무시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구비서류 :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 평가소요기간 :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 이내(단, 보완이 있을 경우 예외)
* 착공이후에도 예비인증을 신청가능


「총에너지사용량」산출방법

ISO13790(건물에너지 성능-공간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 사용산정) 등 국제 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기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에너지원 | 환산계수 | 비고 | |
|---|---|---|---|
| 태양광 | 0.292 toe/kW·년 | 이용률 15.5% | |
| 태양열 | 0.064 toe/㎡·년 | 시스템효율 44% | |
| 지열 | 냉방 | 0.174 toe/RT·년 | 부하율 60% |
| 난방 | 0.444 toe/RT·년 | 부하율 40% | |
| 연료전지 | 1.789 toe/kW·년 | 이용률 95% | |

→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등급 등을 포함
→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기관과 거래 가능

| 등급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
| 1 | 20% 초과 |
| 2 | 15% 초과 20% 이하 |
| 3 | 10% 초과 15% 이하 |
| 4 | 5% 초과 10% 이하 |
| 5 | 3% 초과 5% 이하 |

| 연 면 적 | 수수료(원) (VAT 별도) |
|---|---|
| 5,000㎡ 미만 | 5,900,000 |
| 5,000㎡ ~ 10,000㎡ | 7,900,000 |
| 10,000㎡ ~ 15,000㎡ | 9,900,000 |
| 15,000㎡ ~ 20,000㎡ | 11,900,000 |
| 20,000㎡ - 30,000㎡ | 13,900,000 |
| 30,000㎡ ~ 40,000㎡ | 15,900,000 |
| 40,000㎡ ~ 60,000㎡ | 17,800,000 |
| 60,000㎡ 이상 | 19,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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