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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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