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