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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물지원사업으로 접수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택지원사업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외] → 건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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