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 주체는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주관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과 합동으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 주체는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주관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과 합동으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