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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 주체는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주관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과 합동으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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