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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 따른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소비자 경제성확보를 위해 최근 1년간(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 이상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은 주택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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