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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경우 참여기준을 갖추고,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매도자는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별도 등록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기소비자는 구매한 REC를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며,
이는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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