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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 PPA 관련 고시*가 '23년 8월 제정되었으며, 제3자 PPA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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