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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등록 후 설비등록 및 실적제출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동안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출한 실적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동일 기간 내 1회 발급되며,
세부 절차는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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