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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자가 설치를 할 경우 반드시 KS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건물지원사업 및 RPS설비 등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KS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의무화제품 및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및 RPS사업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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