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검증 신청대상은 국내외 태양광 모듈 제조기반을 갖춘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검증 절차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업무규정” [별표1]과 [별표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검증 신청대상은 국내외 태양광 모듈 제조기반을 갖춘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검증 절차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업무규정” [별표1]과 [별표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