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에 해당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산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에 해당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산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