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재생 규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에너지생산량 계산 시 주차장 연면적은 제외 가능합니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