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재생 규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에너지생산량 계산 시 주차장 연면적은 제외 가능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재생 규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에너지생산량 계산 시 주차장 연면적은 제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