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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가 민간이고, 건축물 준공 이후 소유권을 공공기관에게 이관하는 사업은 설치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일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부채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대개 준공 이후에 민간 → 공공기관)
* BTL사업 :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 BTO사업 : 건설(build) → 이전(transfer) → 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말하며,
민간자본은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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