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규정 제52조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제신청서를 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재생 규정 제52조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제신청서를 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