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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내 자가사용 후 남은 잉여전력은 상계처리나 전력수급계약(PPA)이 가능하나,
설치의무설비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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