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40MW 초과) 추진을 위한 입지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단지계획 수립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
입지 요건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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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입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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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지정 신청 전 시행 완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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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
협의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개발구역 관할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 -
환경부, 산림청 등의
사전입지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