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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지자체 주도로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적기 조성 지원
* 집적화단지 내 발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으로 선정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산업부와 사전 협의(지침 제11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