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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실 | 부서 및 사업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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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진철
185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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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김영균
1855-3020
-
부박재은
185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