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기술사업화란 : 시제품 제작시설이나 생산시설을 설치 것 (시설 및 생산자금에 한함)
구분 | 전력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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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액 | 생산 및 시설자금 | 2,590억원 |
운전자금 | 30억원 | |
합계 | 2,620억원 |
구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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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고객센터 –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대출금리 공지) |
중소기업: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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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