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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실 | 부서 및 사업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추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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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상담 기회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단체 및 개별참가 비용 지원)
추진방법
사업선정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전담기관 주관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담기관 주관 또는 지정공모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자유공모
사업의 내용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주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해외 발주처, developer 등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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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 기업에게 해외시장 조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유럽, 동남아, 일본 등 국가에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필요시 수출상담회와 포럼, 현지 프로젝트 현장 답사 등 병행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참가를 추진하는 비용 지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개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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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추진 비용 지원
지원범위 : 인증신청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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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단체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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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비 지원
(전시회 참가 1개사 당 참여한도 : 3부스 이내)
중소기업 75%이내, 중견기업 50%이내
- 참가기업 모집, 한국관 설치, 운영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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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개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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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비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중소기업 75%이내, 중견기업 50%이내
사업비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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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과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 일괄 지급
- 단,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는 전시회 참가 완료 이후 전담기관에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은 회계법인을 통해 위탁정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