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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 공고(KS C 8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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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생에너지관리자 | ||
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1749 |
첨부파일 |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 - 2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4조(인증심사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31조(KS 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6.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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