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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개시신고 계도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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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생에너지관리자 |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2274 |
첨부파일 | |||
ㅇ '20.10.1일자로 시행된 전기사업법 내용 중 발전사업 개시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 개시신고 계도기간 운영'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 해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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