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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9-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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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생에너지관리자 | ||
등록일 | 2019-05-29 | 조회수 | 62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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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9.5.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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