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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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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대
    1970년대 관련 이미지

    2차례 석유파동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력 배양을 위해 KIST를 중심으로 태양열, 풍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 80년대
    1980년대 관련 이미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차원의 종합지원 정책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기본 계획"(1988-2001년)이 수립됐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내에 "대체에너지 사업부"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담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90년대
    1990년대 관련 이미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차원의 종합지원 정책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기본 계획"(1988-2001년)이 수립됐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내에 "대체에너지 사업부"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담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00년대
    2000년대 관련 이미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기술개발과 함께 이용보급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에 대한 차액보전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 시장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2004년말에 변경하였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출범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산업화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층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적근거

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적근거 관련 표로 항목과 비교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비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신·재생에너지센터)
-
  • 시행령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
  • 시행규칙 제17조 (센터의 조직·운영 등)
소장 1명을 두며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연혁

한국에너지공단 건물 이미지

~ PRESENT

  • 2020

    Feb.풍력발전추진지원단 신설

  • 2019

    Jul.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RE100) 시범사업 실시

  • 2016

    Jul.신·재생에너지지설비 KS 인증기관 지정

  • 2015

    Jul.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석유관리원, RFS 혼합의무 관리기관 공동지정

  • 2012

    Jan.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 2010

    Dec.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기관 지정

  • 2009

    Sep.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 2005

    Jan.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확대개편

  • 2004

    Dec.[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면개정

  • 2003

    Feb.한국에너지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발족

  • 2002

    Mar.[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개정

  • 2000

    Apr.기술개발본부내에 대체에너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체에너지처 신설 Jan.한국에너지공단 R&D 본부를 한국에너지공단 기술개발본부로 개편

SINCE 1987

  • 1998

    Dec.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R&D본부로 통합

  • 1997

    Dec.[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공포

  • 1992

    Dec.한국에너지공단부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로
    확대개편

  • 1989

    Sept.“대체에너지개발센터” 발족

  • 1988

    Agu.한국에너지공단내 “대체에너지사업부” 설치

  • 1987

    Dec.[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 공포

설립배경

  • 1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 2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 3 건축물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 4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 5 공급의무화(RPS)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 6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 7 보급된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 8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 9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 10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 11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 12 통계관리

  • 13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 14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 15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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