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RPS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사업내용
추진목적
-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의무공급량 (GWh,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
비율(%) | 5.0 | 6.5 | 7.0 | 9.0 | 12.5 | 13.0 | 13.5 | 14.0 | 15.0 | |||
의무공급량 (GWh,천REC) |
21,999 | 26,966 | 31,404 | 35,588 | 39,206 | 47,439 | 58,749 | 78,724 | - | - | - | - |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운영위원회
추진목적
RPS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설비확인 기준, 이의신청, 공공기관 출자사업 등을 자문, 검토 및 의결
추진근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9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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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운영절차
-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
의무공급량 부과
(당해연도 1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 의무비율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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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 의무비율
-
의무이행
(당해연도)-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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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이행연기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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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 미이행량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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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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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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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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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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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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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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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추가정보
관련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3.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3. 9. 22. 개정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지원대상
공급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23.4월 기준 25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