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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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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기반조성사업('24년 사업종료)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시설보조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복지시설로부터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지자체와 복지시설이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추진 가능

추진목적

지자체(사회복지시설 포함)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통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진행 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차년도 사업계획서(기초지자체 사업계획서 통합본)에 대해 평가(공개, 총괄), 검토·조정 후 지원사업 확정 시행


										1)[사업계획서 제출안내] - 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자치단체
										2)[사업신청요구]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3)[사업신청]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4)[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5)[사업평가] - 신재생에너지센터 <-> 평가위원회
										6)[평가결과보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산업부
										7)[사업심의] - 심의위원회 <-> 산업부
										8)[심의결과 통보(사업/예산)] - 산업부 -> 광역자치단체
										9)[사업비 교부신청] - 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10)[사업비 교부] - 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자치단체

관련서식

관련서식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24호 서식] 자체설치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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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현장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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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26호 서식] 자체지열천공확인보고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42호 서식] 지역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40호 서식] 지역지원사업 계획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43호 서식] 지역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6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승인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22-19호[별지 제63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신고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산업부 고시 제2022-175호[별지 제2호 서식] 사업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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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공공보급사업팀(☎052-920-0763~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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