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기반조성사업('24년 사업종료)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시설보조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복지시설로부터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지자체와 복지시설이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추진 가능
사업내용
추진목적
지자체(사회복지시설 포함)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통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진행절차
진행 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차년도 사업계획서(기초지자체 사업계획서 통합본)에 대해 평가(공개, 총괄), 검토·조정 후 지원사업 확정 시행
추가정보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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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공공보급사업팀(☎052-920-0763~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