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교육콘텐츠 기획·운영
진행절차
미래세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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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협의회
- 협력방안 논의
-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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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교육 및 업무 협약
- 프로그램 개발
- 한전 및 발전그룸 7社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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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확정 및 기관 모집
- 교육 홍보 및 안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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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 본 교육 운영
태양광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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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사업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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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 교재 및 강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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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
-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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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
- 발전사업 컨설팅
추가정보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담당부서
홍보실(052-920-0293)
교육대상
교육대상
(미래세대교육)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중등자유학년제, 고등학교
(태양광창업교육) 발전사업 희망자 등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사업내용
미래세대 교육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재생에너지 체험형 교육 시행을 통한 수용성 인식 제고
태양광창업교육
- 태양광 발전사업 희망자 대상 사업개발 역량강화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컨설팅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갈등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