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지원
신·재생에너지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경의 주택·공공·상업(산업)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내용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간 융합과 구역복합(주택· 상업·공공)형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외벽수직형 BIPV는 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 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추가정보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공공보급사업팀(☎052-920-0763~0767)
진행절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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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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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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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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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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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및
협약체결
융·복합 지원사업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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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융합 지원 사업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2개 이상의 원을
융합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실효성 제고 -
신·재생에너지 원 융합
태양광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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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복합 지원 사업
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대형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내 주택, 건물, 산업체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
설치대상 구역복합
주택 공장 일반
건물 공공
건물
지원대상
신청 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지원 대상
· (에너지원 융합사업)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 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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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