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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보증사업

녹색보증사업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녹색보증을 통해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기술이 우수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자금 보증

추진 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녹색보증을 통해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정의

탄소저감 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및 관련 설비 제조기업에 대하여 보증기관에서 기업의 탄소저감 효과 등을 평가하여 부족한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추진 절차

  • 1 보증기관 출연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증기관)

  • 2 보증서 발급 요청 및 심사
    (자금신청자 → 보증기관)

  • 3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자금신청자)

  • 4 대출실행
    (자금신청자)

  • 1보증기관 출연

    • 연초 출연(1~2월)
  • 2보증서 발급 요청 및 심사

    • 자금신청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 요청 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심의
      (자금신청자는 에너지공단에 자금지원대상임을 확인받아 보증기관 제출시 첨부)
  • 3보증서 발급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보증서 발급
  • 4대출실행

    • 신청자는 은행에 보증서로 대출 실행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융자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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