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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유도

문의처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052-920-0681~0690)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수립경과

수립경과 관련된 표로 구분,계획명,계획기간,다운로드,발행년월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계획명 계획기간 다운로드 발행년월
1차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01~'03 PDF 파일 다운로드 '01.2
2차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03~'12 PDF 파일 다운로드 '03.12
3차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09~'30 PDF 파일 다운로드 '08.12
4차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14~'30 PDF 파일 다운로드 '14.9
5차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34 PDF 파일 다운로드 '20.12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

수립주기

5년주기

계획기간

10년 이상

주요내용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발전량 비중, 추진방법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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