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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유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
수립주기
5년주기
계획기간
10년 이상
주요내용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발전량 비중, 추진방법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