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정보
문의처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052-920-0681~0689)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수립경과
수립경과
구분 | 계획명 | 계획기간 | 다운로드 | 발행년월 |
---|---|---|---|---|
1차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 '01~'03 | PDF 파일 다운로드 | '01.2 |
2차 |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03~'12 | PDF 파일 다운로드 | '03.12 |
3차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09~'30 | PDF 파일 다운로드 | '08.12 |
4차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14~'30 | PDF 파일 다운로드 | '14.9 |
5차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20~'34 | PDF 파일 다운로드 | '20.12 |
추진목적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
수립주기
5년주기
계획기간
10년 이상
주요내용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발전량 비중, 추진방법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