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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코리아
센터소개
Q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과제지원 등을 통해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Q전력정보화 사업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4-08-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에서 제11조,「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합니다.
Q참여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참여대상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공통운영요령 제3조 가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어야 하며,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Q사업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4-08-22) 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제수요조사 → 신규과제 공고(지정공모) → 과제선정 → 과제관리 → 최종평가 →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