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4-08-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19.10.01 시행)으로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4분기부터 재생폐기물만 통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연도별 시계열 비교를 위해 비재생폐기물이 전체 제외된 실적(최근 5개년)을 함께 수록하였으니,
통계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재생폐기물 :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