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준일 : 2021-09-10)
ㅇ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주관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과 합동으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Q융복합지원사업은 신청연도와 설치연도가 동일한가요?
A(기준일 : 2021-09-10)
ㅇ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차년도 사업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공고는 2022년 사업대상지 및 수요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Q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요?
A(기준일 : 2021-09-10)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보급사업의 경우, KS 인증제품을 설치해야합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서류검토 및 설치확인 과정에서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합니다.
Q주택 및 건물의 실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기준일 : 2021-09-10)
ㅇ 주택 및 건물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주 부재 시 타인(가족포함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Q설비 설치 시 지원받으면 자부담금 및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A(기준일 : 2021-09-10)
ㅇ 융복합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민간자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약 50%지원하며(연료전지 및 BIPV는 70%), 나머지 50%는 지자체보조금과 민간자부담으로 컨소시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