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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설비의 적정 시공 및 작동을 확인함으로써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시범보급사업포함), 설치의무화사업,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