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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설치확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설비의 적정 시공 및 작동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설치확인 절차


											소유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1) [설치확인 신청] - 서면검토, 현장확인 부적합시 보완 후 설치 확인 재신청 , 센터의 현장확인시 참여 
											2) [서면검토] - 설치확인신청서, 첨부서류 등 검토
											소유자 : 부적합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보완 -> 소유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적합 -> 3) [현장확인] - 설비의 시공상태, 작동상태 등 현장점검
											신재생에너지센터 : 적합 -> 4) [설치확인서발급]
											5) [해당사업 보조금 신청] - 소유자

* 지열설비의 경우 천공확인을 완료한 이후 설치확인 신청이 가능함

설치확인 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시범보급사업포함), 설치의무화사업,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민간보급사업팀 (☎052-920-0772)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및 현장점검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및 현장점검표 관련된 표로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원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로 구성되어있다.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원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다운로드 기준일 다운로드 기준일
태양광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집광채광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태양광(액체식, 공기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풍력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바이오(혐기성소화)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목재팰릿보일러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수력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수열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폐기물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연료전지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지열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전력저장장치 한글 파일 다운로드

설치확인 기준

설치확인 기준 관련된 표로 구분,확인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확인기준
일반사항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시공기준 시공 상태 확인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주요설비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하자보증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기준 [별표 1]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 시공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가동상태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안정사고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지열설비의 천공확인 천공확인 대상 - 총 보어홀의 개수 - 각 보어홀의 깊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 또는 상주 시공감리원,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소유자 및 전문기업이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체 지열 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 시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공홀에 대해 깊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기타, 설치확인 중 중복 사항 생략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 및 용량별 설치확인 담당

사업 및 용량별 설치확인 담당 에 관련된 표로 사업분야, 에너지원, 용량, 설치확인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분야 에너지원 용량 설치확인 담당
주택지원 전체 에너지원 구분없음 지역본부
건물지원
설치의무화
태양광 구분없음 지역본부
태양열 구분없음 지역본부
지열 구분없음 지역본부
바이오 (펠릿보일러) 58.14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58.14kW 이하 지역본부
풍력 및 소수력 발전 50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50kW이하 지역본부
연료전지 1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1kW이하 지역본부
기타(집광채광, 폐기물 등) 구분없음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지원 전체에너지원 구분없음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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