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확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설비의 적정 시공 및 작동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진행절차
설치확인 절차
![소유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1) [설치확인 신청] - 서면검토, 현장확인 부적합시 보완 후 설치 확인 재신청 , 센터의 현장확인시 참여
2) [서면검토] - 설치확인신청서, 첨부서류 등 검토
소유자 : 부적합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보완 -> 소유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적합 -> 3) [현장확인] - 설비의 시공상태, 작동상태 등 현장점검
신재생에너지센터 : 적합 -> 4) [설치확인서발급]
5) [해당사업 보조금 신청] - 소유자](../../images/add/inst_conf_tab3_pic1.png)
* 지열설비의 경우 천공확인을 완료한 이후 설치확인 신청이 가능함
설치확인 대상
설치확인 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시범보급사업포함), 설치의무화사업,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추가정보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민간보급사업팀 (☎052-920-0772,0774)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및 현장점검표
에너지원별 |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 원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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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기준일 | 다운로드 | 기준일 | |
태양광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집광채광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태양열(액체식, 공기식)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풍력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바이오(혐기성소화)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목재팰릿보일러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수력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수열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폐기물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연료전지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지열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
전력저장장치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사업내용
설치확인 기준
구분 | 확인기준 |
---|---|
일반사항 |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
시공기준 |
시공 상태 확인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
주요설비 |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
하자보증 |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고시 [별표 1]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 시공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
가동상태 |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안정사고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
지열설비의 천공확인 |
천공확인 대상 - 총 보어홀의 개수 - 각 보어홀의 깊이 자체지열 천공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천공 확인 후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체지열 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 - 책임관리기관 또는 상주 시공감리기관 - 소유자 및 참여기업(주택지원사업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장(지역지원사업만 해당) (단, 천공홀에 대해 깊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설치확인 중 중복 사항 생략 |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 및 용량별 설치확인 담당
사업분야 | 에너지원 | 용량 | 설치확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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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 전체 에너지원 (천공확인포함) |
구분없음 | 종합지원센터 |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설치의무화 |
태양광 | 구분없음 | 종합지원센터 |
태양열 | 구분없음 | 종합지원센터 | |
지열 | 구분없음 | 종합지원센터 | |
바이오 (펠릿보일러) | 58.14kW초과 | (신재생에너지센터) | |
58.14kW 이하 | 종합지원센터 | ||
풍력 및 소수력 발전 | 50kW초과 | (신재생에너지센터) | |
50kW이하 | 종합지원센터 | ||
연료전지 |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 종합지원센터 | |
설치의무화 | 종합지원센터 | ||
기타(집광채광, 폐기물 등) | 구분없음 | (신재생에너지센터) | |
시범보급 | 전체 에너지원 | 구분없음 |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역지원 | 전체 에너지원 | 구분없음 | 지방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