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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과제지원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기반 조성

참여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쟁점을 위주로 신규 정책과제 기획 및 발굴 - 사업 공모(지정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협약하고, 과제 수행기간 이후 성과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정책과제 기획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여 정책지원 필요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31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지의 조성,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부서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052-920-0681~0690)

추진절차

  • 1 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2 과제공고(안)
    작성·보고

    신·재생에너지센터

  • 3 사업시행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 4 사업계획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 5 사업계획 평가

    신·재생에너지센터
    (평가위원회)

  • 6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7 협약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관기관

  • 8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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