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과제지원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기반 조성
참여대상
참여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사업내용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쟁점을 위주로 신규 정책과제 기획 및 발굴 - 사업 공모(지정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협약하고, 과제 수행기간 이후 성과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정책과제 기획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여 정책지원 필요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추가정보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31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지의 조성,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부서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052-920-0681~0689)
추진절차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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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2 과제공고(안)
작성·보고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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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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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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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 평가
신·재생에너지센터
(평가위원회) -
6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7 협약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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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