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사업내용
풍수해 대비 안전강화 제도개선, 취약설비 사전점검, 관리주체 인식제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마련, 재난상황 비상대책반 운영 추진
ㅇ 자연재난 취약 태양광 설비 사전점검 실시
- 풍수해 집중시기 대비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 3,000여개 특별안전점검** 시행
* 경사도, 민가 인접여부, 산사태 위험등급 등을 종합하여 안전에 취약산 산지태양광설비 우선 선정 **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특별안전점검)
○ 단독 안전활동 한계점 보완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산림청, 전기안전공사 등의 협업을 통해 피해 현황 파악 및 행정권한 보유기관 間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해소
○ 재난 단계별(인지-재난-피해) 신재생설비 피해 최소화 활동 추진
-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한 피해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분야별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설비 안전강화 교육 추진,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설비관리 주체별 안전인식 제고노력
추진내용
(현장점검)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취약설비 안전점검 추진 (교육/홍보)소유주(또는 관리자), 시공기업 안전인식 제고 활동 추진 (비상대책반) 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사고 현황 파악 활동 추진
참여대상
사업목적
풍수해 대비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시공기업·발전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실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재난 안전율 하락 및 대국민 인식 향상
추진대상
태양광설비 시공기업·발전사업자 등 태양광설비 관련자
진행절차
추진일정
-
1 안전계획 수립
1월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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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예방활동 추진
5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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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수해 집중시기 비상대책반 운영
7월 ~ 10월
-
4 보완사항 발굴/개선
10월 ~
* '19년 여름철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 대책 추진 절차 기준
추가정보
문의처
태양광사업실 태양광산업팀 (☎ 052-920-0841~2,0845)
추진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