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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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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추진절차


												1)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계획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공고 ,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 해 지원
												2) 자금신청자 : 자금 온라인신청 접수 - 자금신청자가 온라인(공단 및 신·재생에너지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서검토 및 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 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 시 보안 요청 또는 반려처리, 서류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4) 센터/종합지원센터 : 추천서발급 -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추천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후 출력
												5) 자금신청자 : 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대출가능
												6) 자금신청자->은행 :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추천액 기준 20% 이상)완료해야함,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추천금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7) 자금신청자 : 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가 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제출,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8) 센터/종합지원센터 : 사후관리 실시 - 최종 자금 인출 후, 투자소재지에 추천 설비 설치 여부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문의처

신재생지원사업실 융자사업팀(☎052-920-0780~0786)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1855-3020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자금의 용도 및 범위

자금의 용도 및 범위 관련된 표로 구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시설자금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 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동일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산업부)

지원 대상시설

지원 대상시설 관련된 표로 구분 ,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①태양열설비
  •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②태양광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부분
③태양광집광채광 시스템
  • - 집광장치를 설치하여 광덕트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하는 채광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④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설비
  •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연료를 이용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⑤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액체 또는 고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⑥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증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 동 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 kcal/hr 이상인 설비
⑦수력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시설용량 5천KW이하의 발전설비에 한함)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⑧풍력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⑨연료전지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⑩수소에너지 설비
  • - 연료전지설비를 위한 수소스테이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수소제조공정,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 주입설비, 연결부품 등)
    -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타 열원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수소에너지 발생 장치만을 지원(다만, 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 수소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⑪지열에너지 설비
  • -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축열식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천공공사와 지열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설
⑫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
  • - 자체 개발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신·재생에너지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⑬수열에너지설비
  • - 수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별표7]

자금지원 조건

자금지원 조건 관련된 표로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자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로 구성되어있다.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자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시설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주1)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80%이내

중견기업 : 60%이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40%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 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운영체계

1) 산업통상자원부 :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 사업관리·감독
2)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 대여 실시
3) 금융기관 :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 기성확인을 실시한 수 센터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지원금을 최종 대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 제외),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 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신청자> : 사업운영(대출금) / <신재생에너지센터(종합지원센터)> :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 <금융기관(은행)> : 대출 심사 및 대출
												1) [자금 추천 신청] 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종합지원센터)
												2) [자금 추천 통보] 신재생에너지센터(종합지원센터) -> 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금융기관(은행)
												3) [자금 대출 신청] 신청자 -> 금융기관(은행)
												4) [자금 대여신청] 금융기관(은행) -> 신재생에너지센터(종합지원센터)
												5) [자금 대여] 신재생에너지센터(종합지원센터) -> 금융기관(은행)
												6) [자금 대출] 금융기관(은행) -> 신청자

표 1. 융자 취급 금융기관 목록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농혐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산은캐피탈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하나은행

  • 한국산업은행

※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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