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사업내용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구분 | 신청자격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세부내용(21년 기준)
- 단독주택(3kW 기준)
(단위 : 원/kWh, 원)
구분 | 사업기간 | 생산인증서(REP) (VAT 제외)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
기본 | 7년 | 146/kWh | 35,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없 음 | 12,000원 |
- 단독주택(3kW초과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단위 : 원)
구분 | 사업기간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
---|---|---|---|---|---|---|---|
4kW | 5kW | 6kW | 7kW | 8kW | 9kW | ||
기본 | 7년 | 58,000 | 80,000 | 102,000 | 124,000 | 145,000 | 167,000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14,000 | 18,000 | 22,000 | 26,000 | 39,000 | 33,000 |
- 공동주택
(단위 : 원/kWh, 원)
구분 | 사업기간 | 생산인증서(REP) (VAT 제외)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
기본 | 7년 | 166원/kWh | 15,969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없 음 | 5,504원 |
설치용량
단독주택: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3kW), 600kWh이상(최대 9kW) 공동주택: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진행절차
진행절차
![1)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2) 소비자와 대여 사업자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3) 설비설치 : 인증 제품 사용 의무
4) 태양광 사용
5) 소비자 의무 : 계약기간(15년) 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 대여사업자 의무 : 계약기간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 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구간 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 별로 상이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biz/images/sub/dia06_img_pc.png)
추가정보
법적근거
항목 | 다운로드 |
---|---|
|
- |
|
- |
|
- |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민간보급사업팀(☎052-920-0770~0773)
지원대상
지원대상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