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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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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21년 사업종료)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사업내용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사업내용 관련된 표로 구분, 신청자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세부내용(21년 기준)

- 단독주택(3kW 기준)

(단위 : 원/kWh, 원)

단독주택(3kW 기준) 관련된 표로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 대여료 상한액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REP)
(VAT 제외)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 146/kWh 35,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12,000원

- 단독주택(3kW초과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단위 : 원)

단독주택(3kW초과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관련된 표로 구분,사업기간,대여료 상한액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사업기간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4kW 5kW 6kW 7kW 8kW 9kW
기본 7년 58,000 80,000 102,000 124,000 145,000 167,000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14,000 18,000 22,000 26,000 39,000 33,000

- 공동주택

(단위 : 원/kWh, 원)

공동주택에 관련된 표로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 대여료 상한액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REP)
(VAT 제외)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 166원/kWh 15,969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5,504원

설치용량

단독주택: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3kW), 600kWh이상(최대 9kW) 공동주택: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진행절차


											1)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2) 소비자와 대여 사업자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3) 설비설치 : 인증 제품 사용 의무
											4) 태양광 사용
											5) 소비자 의무 : 계약기간(15년) 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 대여사업자 의무 : 계약기간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 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구간 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 별로 상이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

법적근거

법적근거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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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4호)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민간보급사업팀(☎052-920-0770~0774)

지원대상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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