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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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br>* 입주자(세대주 전체) 지팔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br><br>(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br>*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br>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br>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br>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br>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br>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br>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br>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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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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