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 포함)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중소기업에 한정)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A(기준일 : 2024-08-22)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A(기준일 : 2024-08-22)
시설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풍력분야 500억 원 이내, 태양광분야 300억 원 이내, 바이오·기타 에너지원은 100억 원 이내 생산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300억 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억 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8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입니다. * 최소 신청액은 3,000만 원 이상이며, 자금추천은 100만 원 단위로 합니다.
A(기준일 : 2024-08-22)
① 금융지원신청(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② 서류검토 및 심의위원회 평가 ③ 심의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④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심사(담보 필요) 이후 공사 기성에 따른 인출
A(기준일 : 2024-08-22)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ㆍ어업인ㆍ축산인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